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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2024년도 청년지원제도

작년대비 변경사항도 있으니 꼭 확인하고 가세요!!

주위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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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5천만 원 목돈 만들기 도전 ##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하는 적립식 계좌입니다. 일반적인 적금과 비슷합니다.

다만 정부기여금이 있는점이 일반 적금과 다른 점인데요.

정부기여금과 은행이자를 합산, 비과세 혜택으로 목돈 만들기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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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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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대상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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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이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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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됨

-본인납입금액 + 정부기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전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기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월단위)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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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외국인: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인행 지점방문)

-접수기관 11개 취급은행에서 취급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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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 전체를 해당으로 1명당 1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을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능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됨.

-관련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세부일정확인

-매달 초 신청하며,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 안내

 

 

 

사업자등록증 발급,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증 세무서,홈텍스,무인민원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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