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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요즘 시대에 맞춰 때마침,
제도 개선과 사람들의 생활 형태의 변화가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힐링하우스를 만들 수 있어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바로 공유 별장, 세컨 하우스입니다.
공유 별장과 세컨드하우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1973년 제도 도입 이후 50년 만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화되면서 별장 중과세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거 형태인 공유별장과 세컨드하우스가 요즘 세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함을 주는 공유 별장
공유 별장이란?
별장의 소유권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별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회사(기업)가 고객들과
별장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때의 기업을 프롭테크 기업이라고 합니다.
*프롭테크 기업이란? 기존을 부동산업과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나 기업을 말합니다.
프롭테크 기업이 별장 개발과 매입을 대행하고 시설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지분등기 형태로 별장의 소유권을 구매하고
원하는 때와 기간별로 별장을 예약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요즘 세대에게는 맞춤형 세컨드하우스가 될 수 있는데요
살고 있는 도시에서 벗어나 나의 편안한 공간에서 힐링을 즐기고자 하는데 맞춤형 세컨하우스가
될 수 있습니다.
공유 별장 서비스는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고, 구매와 관리의 어려운 점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어 매력적인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유 별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또 하나의 나만에 공간 세컨드하우스
세컨드하우스란?
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주거지 말고, 휴식이나 또 다른 생활을 즐기고자 보유한 두 번째 주택을 말합니다.
크게 생각한다면 별장이나, 농촌 생활을 즐기기 위한, 임대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도 이에 해당됩니다.
세컨드하우스 시장은 낮선이들과의 최소한의 접촉, 안전한 공간, 재택근무를 위한 쾌적한 업무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생겨나면서 계속 성장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 여행화 한 지역에서 오래 살아보기란 '체류형 여행'의 관심
스테이 문화의 유행으로 농가 주택에서 휴양하는 '촌캉스'의 유행
일과 함께하는 휴가인 '워케이션'
한 달 살기 등 새로운 생활방식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이유 등으로 세컨드하우스란 사치가 아닌 변화된 생활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3. 농촌주택개량사업/빈집 정비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에 버려져 있는 흉물스러운 빈집을 농촌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무주택자에게만 융자를 지원하였으나 현재는 빈집 개량 시 1 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촌 주택(빈집) 개량 시 최대 1억 원
농촌 주택 신축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2%, 만 40세 미만 청년은 1.5% 적용하며,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주택과 부속 건축물 포함 전체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 시
취득세를 최대 280만 원 감면해 주며,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해 주는 등 추가 혜택을 지원합니다.
※만약, 세컨드하우스의 매력에 빠져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방 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기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으로 지방 저가 주택이라면 1채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부여하게 됨으로, 1 주택자가 저가 주택을 구매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산정 시 1세대 1 주택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 수익을 올리거나 향후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입지인지 따져 보기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하여 발품 팔아 정보를 알아보거나
빈집 정보센터에 문의해보면 됩니다.
▶수리가 어려울 정도의 낙후된 집은 피하기
▶미등기 주택이나 농지에 지어진 집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니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 저가 주택이란?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 면 제외)가 아닌 지역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을 말한다.
사람들의 새로운 생활 방식이 유행하면서 세컨드하우스나 공유 별장 방식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컨드하우스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부에서도 관련 법 개정과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으로
변화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과 주의 사항 및 준비 확인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나만의 힐링하우스를 만들고
그를 통한 임대사업을 병행하게 된다면 수익과 나의 휴양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